생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을 위한 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럴때 여러분은 어떦게 하쉬겠습니까.??
사고,실직 또는 휴·폐업, 소득이 중단된 경우, 질병 또는 부상, 일시적인 생계유지 곤란,
생활이 곤란해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단기간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복지 절차보다 빠르게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지원대상 (자격 요건)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직 또는 휴·폐업**: 주 소득자의 소득이 중단된 경우.
**질병 또는 부상**: 치료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유지 곤란.
**가정폭력 또는 학대**: 안전을 위해 분리된 경우.
**사망 또는 실종**: 가구주 또는 부양자의 사망/실종 - **화재, 자연재해, 사고 등**: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한, 소득과 재산 기준도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1,3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 지원 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지원됩니다.
지원 항목 지원 내용
**생계비** 1인 64만 9천 원 / 2인 108만 2천 원 / 3인 139만 2천 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의료비** 최대 300만 원 이내 (입원 치료 시)
**주거비** 최대 월 64만 원까지 (지역 및 가구원 수 기준)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최대 150만 원
**교육비**
초중고 자녀의 수업료, 학용품비 등
**해산/장제비**
해산비 70만 원, 장제비 80만 원
※ 지원 금액은 매년 예산과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을 통해 문의 https://www.mohw.go.kr/
2. **제출 서류** - 신분증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실직 확인서, 진단서, 화재 증명서 등)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통장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
3. **처리 절차** 1. 신청 접수 2. 현장 확인 및 조사 3. 자격 검토 4. **5일 이내**에 지원 결정 및 지급
📣 꼭 알아두세요! -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기존 복지 서비스 이용 중인 경우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신속한 지원**이 핵심이므로, 위기 발생 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이 아니어도

일시적인 위기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인생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연속입니다.
뜻하지 않은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나 혹은 내 주변 사람이 해당될 수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신청해보세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신 정보 기준으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복지제도 #위기사유 #복지신청방법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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