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사회

긴급복지 생계지원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총정리

by 고다요 2025. 4. 8.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을 위한 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럴때 여러분은 어떦게 하쉬겠습니까.??

사고,실직 또는 휴·폐업, 소득이 중단된 경우, 질병 또는 부상, 일시적인 생계유지 곤란, 

  생활이 곤란해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단기간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복지 절차보다 빠르게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지원대상 (자격 요건)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직 또는 휴·폐업**: 주 소득자의 소득이 중단된 경우.

**질병 또는 부상**: 치료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유지 곤란.

**가정폭력 또는 학대**: 안전을 위해 분리된 경우.

**사망 또는 실종**: 가구주 또는 부양자의 사망/실종 - **화재, 자연재해, 사고 등**: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한, 소득과 재산 기준도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1,3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 지원 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지원됩니다.

지원 항목  지원 내용

**생계비**  1인 64만 9천 원 / 2인 108만 2천 원 / 3인 139만 2천 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의료비** 최대 300만 원 이내 (입원 치료 시) 

**주거비**  최대 월 64만 원까지 (지역 및 가구원 수 기준)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최대 150만 원 

**교육비** 

초중고 자녀의 수업료, 학용품비 등 

**해산/장제비** 

해산비 70만 원, 장제비 80만 원 

※ 지원 금액은 매년 예산과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을 통해 문의  https://www.mohw.go.kr/

2. **제출 서류** - 신분증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실직 확인서, 진단서, 화재 증명서 등)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통장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

3. **처리 절차** 1. 신청 접수 2. 현장 확인 및 조사 3. 자격 검토 4. **5일 이내**에 지원 결정 및 지급 

📣 꼭 알아두세요! -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기존 복지 서비스 이용 중인 경우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신속한 지원**이 핵심이므로, 위기 발생 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이 아니어도

일시적인 위기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인생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연속입니다.

뜻하지 않은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나 혹은 내 주변 사람이 해당될 수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신청해보세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신 정보 기준으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복지제도 #위기사유 #복지신청방법 #정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