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영구임대 자격
영구임대주택은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가장 안정적인 주거형태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가점 없이도 우선순위로 입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알고 실천하면 실제 거주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하고, 관련 기관 링크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과 신청 자격 – 내가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먼저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영구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자산 기준 충족 (부동산 2억 1천만 원 이하, 자동차 3,500만 원 이하)
수급자 증명서 발급 방법:
복지로 바로가기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증명서 발급 → 수급자 증명서 선택
부동산 자산 확인:
정부 24 → 부동산 보유 내역 조회
자동차 시가표준액 확인:
국세청 자동차 기준가액 검색
주의사항: 현재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영구임대에 입주해 있다면 신청 불가, 주거급여 수급자는 대상 제외될 수 있음
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 – 지금 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
- 모집 공고 확인:
LH청약센터 또는 SH공사 → “모집공고” 메뉴에서 지역 및 유형 선택 - 서류 준비:
입주 신청서,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산 조회 동의서 등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지역 LH 또는 구청), 또는 LH청약센터 온라인 청약 가능
유의사항과 실질적 혜택 – 입주 이후를 고려하세요
자격 유지:
소득 증가 또는 자산 초과 시 계약 해지 가능, 무단 전대 시 퇴거 조치
입주 혜택:
월세 5~10만 원, 임대료 상승률 5% 이하, 일부 지자체 관리비 감면·에너지 바우처 제공
LH주거복지포털에서 지역별 추가 혜택 확인 가능
실천 요약:
1. 복지로에서 수급자 증명서 발급
2. LH청약센터에서 모집공고 확인
3. 서류 준비 및 청약 접수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주거 안정’의 시작입니다. 지금 바로 LH청약센터에서 본인 공고를 확인하고 실천에 옮겨보세요.